후원안내
▶협회 기부금의 법적 성격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중 [번호 29]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 목적사업에 쓰이는 협회 기부금을 명시합니다.
① 장애경제인 교육·훈련비
②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③ 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④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세제 혜택
개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공제율·한도 등은 국세청 기준 확인). 국세청
법인: 손금산입 한도 내 처리 가능. 법인세법
(※자세한 공제율·한도는 기부자 유형과 해당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국세청)
후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1-9478
이메일 : wemall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