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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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2항 (별표 6의3 - 지정기부금의 범위 29번)

구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등록(설립)근거 민법
등록(설립)근거 비영리공익법인
기부금 공재대상 개인, 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공제범위 개인 : 소득금액의 20%
법인 : 소득금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