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2항 (별표 6의3 - 지정기부금의 범위 29번)
| 구분 | 지정기부금 단체 |
| 지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 등록(설립)근거 | 민법 |
| 등록(설립)근거 | 비영리공익법인 |
| 기부금 공재대상 | 개인, 법인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
| 공제범위 | 개인 : 소득금액의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