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제공 소액수의계약추천제도
소액추천제도 도입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천만원 미만구매 할 경우 장애인 기업도 수의계약 대상자로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업 소액추천제 도입 (조달청)
- 장애인기업 추천 수요기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2010년 10월 21일 조달청 구매 총괄과 - 2791 공문에 의거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추천하는 장애인기업 업체와 소액수의 계약 체결
추천대상 기업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원사중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등록 및 조달청, 조달청나라장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정보망
(SMPP)에 등록된 장애인기업
소액소의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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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조달청 물품 선정 공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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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회원 장애인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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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협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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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협회 추천장애인기업 계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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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계약 선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