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회원안내

회원의 자격

회원구분 회원의 자격
정회원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장애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장애인
장애인기업의 임원 장애인
특별회원 장애인경제단체, 경제단체,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경제관련 연구기관
해외교포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경제단체
외국 장애경제인단체

※ 퇴폐, 향락업, 비영리 사업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입회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2부 (사진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사진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원가입 절차

  • 본사 또는 공장을 관할하는 해당지역의 지회 또는 중앙회에 입회서류를 갖추어 회원신청을 하며 입회서류는 우편물로 발송해야 하며 해당 지회로 입회비와 3개월 분의 회비(총 5만원)를 납부합니다.
  • 단, 가입 시 입회비 2만원과 3개월분의 월 회비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비를 6회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