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안내
회원의 자격
| 회원구분 | 회원의 자격 |
| 정회원 |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장애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장애인 장애인기업의 임원 장애인 |
| 특별회원 | 장애인경제단체, 경제단체,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경제관련 연구기관 해외교포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경제단체 외국 장애경제인단체 |
※ 퇴폐, 향락업, 비영리 사업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입회서류
회원가입신청서 2부 (사진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력서 1부 (사진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원가입 절차
본사 또는 공장을 관할하는 해당지역의 지회 또는 중앙회에 입회서류를 갖추어 회원신청을 하며 입회서류는 우편물로 발송해야 하며 해당 지회로 입회비와 3개월 분의 회비(총 5만원)를 납부합니다.
단, 가입 시 입회비 2만원과 3개월분의 월 회비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비를 6회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